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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 공 택 배  접 수

항공택배 온라인 접수

​알려드립니다

  • USD$150 이상의 화물에 대하여 통관비 및 관부가세가 발생합니다.

  • 통관비(CAD$3) 부과대상: 의약품, 건강기능식품(6병까지), 식품류, 기능성화장품, 전자제품 등

  • 문서, 서류 등 보상금액산정이 어려운 물품은 분실사고 발생시 배상이 불가능합니다.

  • 제품의 파손 및 변색 등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습니다.

  • ​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 물품 발송시 한국에서 검역비가 발생합니다.

​주의하세요

한국 수입금지 품목에 대한 기준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으므로 사전에 관세청, 식약처 및 기타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​* 배송사는 수입 금지 품목 반입 및 문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*

- 해외 식품 수입금지 성분 확인: 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 검색 바로가기

- 개인사용 용도로 인정받는 물품 확인: 해외직구 통관 길라잡이 바로가기

보내는사람 정보 (영문기입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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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명 주소*

개인통관고유부호*

*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주세요
* 개인통관고유부호 확인 및 발급 : https://unipass.customs.go.kr/csp/persIndex.do

내품정보 (영문기입)

  • 내품 리스트 작성요령

 


- USD$150 이상의 화물에 대하여 통관비 및 관부가세가 발생합니다.
- 중고제품의 경우 제품명 앞에 Used를 적어주시고 반드시
개별가격개수를 적어주세요.
- 꿀, 주류, 향수 등의 경우 반드시
용량을 적어주세요. [개인사용 용도로 인정받는 용량=꿀:5kg 향수:60ml, 주류:1L 한병]
​-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 물품 발송시 한국에서 검역비가 발생합니다.

-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신고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제품명 및 용량 / 브랜드명 / 개별가격(USD) * 총개수

​사전에 꼭 확인하세요!

- 해외 식품 수입금지 성분 확인: 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 검색 바로가기

- 개인사용 용도로 인정받는 물품 확인: 해외직구 통관 길라잡이 바로가기

     > 식약처합상담센터: 1577-1255(유료)

       > 인천공항본부세관 대표번호: 032-722-4114(유료)

제품명 및 용량 / 브랜드명 / 개별가격(USD) * 총개수

접수(화물드랍) 날짜

​택배 접수처*

* 자택픽업 서비스 : 카카오톡 채널 또는 유선 문의로 픽업 신청 및 일정 컨펌 후 선택해주세요.

접수자 ​이름*

접수자 ​서명*

LTC항공택배 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!
접수처에서 온라인 접수 확인 후 화물 드랍 및 결제 진행해주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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