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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 상 택 배 온 라 인 접 수
해상택배 서비스 온라인 신청서
알려드립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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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상 택배는 캐나다에 1년 이상 체류하신 한국 귀국 이사자에 한해 이용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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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상 택배는 한국 입항 후 귀국 이사자 본인이 6개월 이내에 수령하셔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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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각의 이민가방 혹은 박스의 최대 무게는 30KG을 넘지 않아야 하며 무게 초과시 소량택배가 아닌 해외이사자로 분류되어 추가금액이 발생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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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물 파손 또는 분실에 대한 배상은 USD$400까지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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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물 한국 입항 후 세금 감면을 위해 출입국사실증명서, 여권사본 등 거주기간 확인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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