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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 이사

​해외이사 유선상담
​T : 403 700 2424

이사자 • 단기체류자 통관

럭키운송은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안전하고 신속한 차량 운송 노하우와 전문적인 운송 시스템을 통해, 고객님의 차량을 전용 해상 컨테이너로 안전하게 운반합니다. ​귀국차량 운송을 위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하며, 고객님의 소중한 차량을 가장 신속하고 안전하게 한국으로 운송해드리겠습니다.

  • 해외 이사자 • 단기체류자 통관 체류 조건

​개인 이사자

가족 이사자

해외이사자

1년 이상 캐나다 체류

6개월 이상 캐나다 체류

단기체류자

3개월 이상 1년 미만 캐나다 체류

3개월 이상 6년 미만 캐나다 체류

  • 이사자 • 단기체류자 통관 서류
     

1. 이사화물 사유서

2. 반입내역서

3. 출입국 증명서

4. 여권 사본

5. 한국 거소증 (재외국민 해당)

  • 면세 불가 품목

자동차, 선박, 항공기
(이륜자동차 포함)

보석, 진주, 별갑,산호,
호박, 상아 등 각 개당
500만원 이상의 고가 물품

신품
​3개월 이내로 사용된 물품

이사물품 수량 초과
(세관 기준 이사물품으로
​인정될 수량 초과분)

차량 통관

캐나다에서 사용하던 차량을 한국에서, 또는 한국에서 사용하던 차량을 캐나다에서도 편리하게 타실 수 있도록 안전하고 신속하게 운송해드립니다. 차량 운송에 필요한 모든 절차와 서류 처리, 통관까지 책임지고 도와드리며, 고객님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
  • 이사물품 자동차 인정 조건


가구당 1대, 10인승 이하, 이사자의 명의로 90일 이상 사용한 차량만 인정
* 이사물품 불인정 차량: 일반수입신고 절차에 따라 통관하여야 하고 국산수출자동차에 대해서도 이사물품 면세혜택이 없어 과세되며 통관후 자동차등록시 자기인증 및 환경인증 면제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.

  • 차량 통관 서류


기간 확인 서류: 자동차 등록증, 보험증
사용 기간 계산: 등록일로부터 입국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사용 기간을 계산합니다. 

  • 통관 절차 특이사항

 

- 자동차 할부금이 남아있으면 안됩니다.
- 통관자 본인이 직접 세관에 가야합니다.
- 입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반입 및 통관이 진행되어야 합니다.

  • 세금


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자동차: 면세 (관세, 개별소비세, 교육세, 부가가치세 모두 면세)
외국산 자동차: 과세 대상 (관세, 개별소비세, 교육세, 부가가치세 포함)
* 단, 1년 이하 해외 단기체류자의 경우 일반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며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자동차 과세 기준
과세가격 산정: 신품 자동차의 거래가격에서 감가상각을 적용한 후, 운임과 보험료를 더해 과세가격을 계산
세액 : 배기량에 따라 과세율 상이
1,000cc 이하: 약 18.8%
1,000cc 초과: 약 24.21%
*관세청 홈페이지 참고

예상 세액

세금은 물품목에 따라 상이하게 부과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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